[활동이야기]

[성명] 허위사실 유포한 참고인 불러 탈시설 권리 왜곡한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규탄한다!

  • 2025.10.17 16: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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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허위사실 유포한 참고인 불러 탈시설 권리 왜곡한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규탄한다!


어제(10월 15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는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시설부모회) 김현아 대표를 참고인으로 내세워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심각하게 왜곡했다. 


UN 장애인권리협약을 부정하며 시설이 최선의 대안이라는 시대착오적인 김미애 간사


김미애 간사는 “사회의돌봄 공백 속 비극적 사건”을 언급하며 탈시설 정책의 방향성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그러한 비극은 탈시설 때문이 아니라, 국가가 장애인과 가족에게 돌봄 책임을 방기한 결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미애 간사는 이 책임을 국가가 아닌 탈시설 정책에 전가하며, 마치 시설이 유일한 ‘안전망’인 것처럼 호도했다. 시설 아니면 가족 돌봄이라는 양자 택일 구조야말로 비극을 반복시키는 근본 원인이다. 이미 UN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시설에 남아야 한다고 결정하는 것은 차별로 간주하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소규모 거주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폐쇄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자립생활을보장할 것을 당사국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 관계조차 모르는 참고인을 불러내 허위사실 유포를 방조한 김미애 간사


더 심각한 것은 참고인 김현아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다. 첫째, 김현아 대표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통해 자립한 ‘전북에서 65세 노인장애인이 탈시설 두 달 만에 욕창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다. 해당 장애인은 65세가 아닌 64세이며, 오히려 자립후 시설 거주 당시 발견되지 못한 질환을 지역사회 의료 체계에서 진단 받았으며, 해당 질환 치료 과정 중 폐렴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장애인의 나이, 자립 기간과 사망 원인 모두 틀렸다.


둘째, 김현아 대표는 ‘안산 발달장애인 형제가 시민단체에 의해 지원주택으로 옮긴 후 두 달만에 사망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주택은 시민단체가 아니라 안산시 소재 장애인 복지관이 운영하는 시범사업 주택이다. 형제는 2022년 6월 아버지 사망 이후 지역사회 복지체계의 연계를 통해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가 연계되었고, 형이 2024년 6월 급성 심부전으로 사망했으며, 동생은 현재도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살아가고 있다. 


셋째, 김현아 대표는 시범사업 관련 가짜뉴스를 퍼뜨린 데 이어 “서울시 탈시설 현황을 보면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현아 대표가 탈시설 반대 근거로 제시해온 '서울시 시설 퇴소장애인 자립 실태조사('09~'22)' 결과다. 조사 결과, 14년간 '시설퇴소자' 중 사망자는 24명이며, 평균 4년 이상 지역사회에서 생활한 뒤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퇴소에는 원가정 복귀, 타시설 전원, 병원 입원, 사망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럼에도 김현아 대표는 이를 ‘탈시설 장애인 실태조사’로 호도하며 탈시설이 위험하다는 공포를 조장해왔다. 반면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매년 30여 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시설 내 폐렴 사망률은 전체 장애인에 비해 5배에 달한다. 엄중한 국정감사장에서 근거 없는 가짜뉴스로 탈시설 정책에 대해 공포를 조장한 김현아 대표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인권침해시설에 대한 엄중 처분마저 부정하는 김현아 대표


김현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의 인권침해시설에 대한 엄중 처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거주시설의 인권침해를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 태운다”고 폄훼했다.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빈대’로 비유하는 인식 자체가 야만적이다. 


울산 태연재활원에서 발생한 한달동안 890건의 폭행, 시설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발생으로 경찰의 수사중인 색동원 사건, 수년간 수차례 인권침해가 반복되어온  송천 한마음의집 사건이 ‘빈대’로 치부될 수 있는 일부 사례가 아니라 구조적 폭력의 결과다. 최근 10년간 장애인거주시설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567건에 달한다. 시설 내 인권침해는 장애인과 가족을 볼모로 한 솜방망이 처분 속에 바로 그 ‘일부’가 반복된 끝에 고착화되었다. 이 구조를 부정한 채 시설도 자립생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역사 부정이자 인권 모독이다. 


국정감사장에 가짜뉴스 유포를 방조한 김미애 간사를 규탄한다. 


국회는 더 이상 장애인의 고통을 왜곡하고, 장애인 권리를 폄훼하는 발언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김미애 간사는 탈시설 혐오 선동을 중단하고, 국가가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에 책임을 다하는 탈시설 권리를 실현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탈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권리다.


우리는 탈시설을 후퇴시키려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서 나갈 것이다. 


2025년 10월 16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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