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립생활 지원 요구에 소송비용 '삥뜯는' 음성군청
- 탈시설정책위, 소송비용 청구 철회 촉구 기자회견 열어
음성군청, "일주일내 소송비용청구 결손처리" 약속 - 2011.03.24 00:00 입력 | 2011.03.24 21:39 수정
![]() ▲ 탈시설정책위원회가 23일 음성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비용 청구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
사회복지서비스 변경 신청과 관련한 소송 과정에서 이를 제기한 중증장애인에게 소송비용을 떠넘긴 해당 관청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탈시설정책위원회는 23일 이른 11시 충북 음성군청 앞에서 '장애인 당사자에게 소송비용 삥뜯는 음성군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음성군청에 소송비용 청구 즉각 철회 및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정책 즉각 수립을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장애인생활시설인 음성 꽃동네에서 각각 20년, 15년 동안 살아온 윤국진(뇌병변장애 1급), 박현(뇌병변장애 1급) 씨는 지난 2009년 12월 16일 음성군에 사회복지서비스 변경 신청을 냈고, 음성군이 이를 거부하자 지난해 4월 6일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와 관련해 음성군청은 윤국진, 박현 씨에게 승소를 이유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 총 151만 6,100원을 3월 24일까지 낼 것과 기한 내에 상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해 물의를 일으켰다.
면담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탈시설정책위원회는 "자립생활 권리 실현을 위한 지원정책을 고민하기보다 승소를 이유로 노동능력과 재산이 없는 중증장애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에 대한 비난과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음성군청은 하루빨리 윤국진, 박현 씨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를 철회하고, 음성군 관할의 시설장애인들이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예산과 정책을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
![]() ▲당사자 발언 중인 박현 씨. |
윤국현 씨는 "자립생활을 통해 꽃동네에서 생활할 때는 느끼지 못한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150만 원이라는 청구비가 나와서 깜짝 놀랐다"라면서 "150만 원이 없어 다시 시설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고 토로했다.
박현 씨는 "꽃동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 사회서비스변경신청을 한 것인데 소송비용을 우리보고 내라고 하니 어이가 없다"라면서 "소송비용 청구를 철회하고 앞으로는 군청이 지역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탈시설네트워크 이음 황인준 활동가는 "태어나면서부터 30세가 넘도록 시설에만 처박혀 있던 장애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파렴치한 행동"이라면서 "현재 장애인 복지는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데 음성군청만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가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윤국진, 박현 씨, 탈시설정책위 대표단과 면담한 음성군청 생활복지과 주상렬 과장은 "일주일 이내 내부 절차를 거쳐 소송비용청구와 관련해 결손 처리할 것"이라며 이를 당사자들에게 공문으로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충북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충북 여성장애인연대 등 지역장애인 20여 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