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고시안 개정 규탄 전국 결의대회
- 2011.08.12 10:41:30
- https://www.footact.org/post/493
- 첨부파일
-
- 4.hwp(32.0 KB) 2011-08-1240
[보도자료]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고시안 개정 규탄 전국 결의대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
문의 - 협의회 : 02)738-0420 최강민 / 총연합회 : 02)785-7060 원종필 |
발 신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
제 목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고시안 개정 규탄 전국 결의대회 |
일 자 | 2011. 08. 11.(목) |
담 당 | 협의회 : 최강민 (010-6605-7232) / 총연합회 : 원종필 (010-3165-3131) |
분 량 | 총 11 매 / 의견서 첨부 |
1. 오는 2011년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9일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고시안을 발표하였다.
2. 장애계는 그동안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대하여 ▲서비스상한시간 폐지, ▲자부담폐지, ▲대상제한 폐지와 등급재판정 중단, ▲서비스공공성 강화 등의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요구하였지만, 보건복지부는 장애계의 중대한 요구를 무시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는 등 일방적 제도시행을 강행해 왔다.
3. 이번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고시안의 문제는 활동보조 수가를 기존 8,000원에서 8,300원으로 인상하며 공휴일, 심야, 활동보조 이용 시 장애인 바우처 금액에서 시간당 1천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2시간 이내 단시간 활동보조 이용 시 가사, 신변서비스 또한 시간당 1천원, 외출서비스 1천원 등 이용자 본인의 바우처 금액에서 추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4.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본인부담금을 기본급여는 소득수준에 따라 6~15%, 추가급여는 2~5% 부과하여(기본급여 최대 83만원 + 추가급여 최대 72만원) 이용자의 경우 월 최대 본인부담금 127,200원(기본급여자부담 91,200원 + 추가급여자부담 36,000원)을 부담해야 한다.(이는 자부담 최대 한도 4만원을 8만원으로 인상한 지, 불과 2년만에 다시 60% 인상한 것이고, 지자체 추가지원 서비스 자부담과 활동보조 동행시의 교통비와 식대를 감안하면 장애인 본인의 월수입이 전혀 없음에도 수십만원을 자부담해야 할 형편이 되었다.)
5. 중증장애인들의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외침과 피와 땀으로 만들어 놓은 활동지원제도를 이번 고시안은 장애인 자립생활을 후퇴시키고 중증장애인들에게 본인 부담금도 모자라 추가급여에 대한 자부담까지 매겨 서비스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기본권을 제약하려 하고 있다. 이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동 투쟁을 결의하였다.
6. 신설된 서비스도 과거 주어진 금액에서 높은 수가로 자부담하게 하여 방문목욕이나 방문간호를 제공받으면 활동보조 서비스는 대폭 축소되며, 기본급여를 3만원 인상한다고 하나, 이는 서비스 수가 인상으로 상쇄된다. 또한 직장생활이나 학교재학 등의 경우 8만원 추가급여로 제공한다고 하나, 장애인의 16% 정도에만 적용될 뿐 오히려 서비스의 량은 대폭 축소시키는 것이다.
7. 지난 8월 5일 복지부 앞에서 양 단체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고시안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8월 8일 범장애계 의견을 모아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고시안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를 구성 하였다. 총 21개 연대단체가 모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고시안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하였고, 복지부 면담을 진행하였다.
8. 정부는 한 개인으로 보면 불리하나, 대상을 3만명에서 5만명으로 늘린다고 사탕발림을 하지만, 오로지 장애등급 1급이 아니면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법으로 정하고, 신규자에게는 장애인판정을 다시 받게 하고, 활동보조 서비스 등급심사를 통하여 장애등급이나 서비스 판정에서 상당수를 하락 또는 제외시키려 하고 있다. (장애인판정은 재판정에서 36.6% 하락, 등급은 시범사업에서 36.2% 하락) 결국엔 예산을 이유로 등급 재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줄이고 있는 것이다.
9. 그러나 복지부 면담 결과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복지부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했으며 개정의 의지를 전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고시안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8월 12일 보신각에서 오후 2시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고시안 개정 규탄 전국 결의대회”를 개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