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성명]

[도가니대책위] 절반의 승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환영한다 - 보도자료

  • 2012.01.16 16: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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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인화학교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도가니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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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참 조

담당자

제 목

[보도자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통과 보고대회 기자회견

일 자

2011. 12. 29.(목)

담 당

조백기 집행위원장(            010-3321-8464      )

분 량

총 8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통과 보고대회>

“우리는 <도가니>를 잊지 않는다.”

“절반의 승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환영한다.”

【일시】2011년 12월 29일(목) 오후 3시

【장소】여의도 이룸센터 앞

【발언 순서】

- 사회 : 조백기 (도가니대책위 집행위원장)

- 여는발언 : 김광이 (장애와여성인권연대 '마실')

- 경과보고 : 김정하 (전장연 조직국장)

- 발언 1 : 심동섭 (한국농아인협회 고문)

- 발언 2 : 장석웅 (도가니대책위 공동대표 / 전교조 위원장)

- 발언 3 : 박경석 (도가니대책위 공동대표 / 전장연 상임대표)

- 성명서 낭독

※ 성명서는 보고대회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이며,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표결이 늦어지면 보고대회 시간이 늦춰지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각 언론사 및 기자분들께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오늘 12/29(목)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공적 책임영역을 담당하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지난 9/22(목) 공지영의 소설 <도가니>를 원작으로 한 영화 <도가니>가 개봉되고, 개봉 일주일 만에 관객 140만명을 동원함으로써 촉발된 온 국민의 관심과 분노가 결국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3.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측 대표들의 조직적 ‘몽니’와 ‘꼼수’로 인해 ‘공익이사’가 ‘외부이사’의 애매모호한 법적 용어로 바뀌고, 그 추천권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위원회에 부여하는 것으로 법안이 왜곡·축소 되어버렸습니다.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도 전국 곳곳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서 행해지고 있는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우리사회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억압, 착취과 폭력, 방임과 방치를 철폐하는 단초가 마련되었다고 하겠습니다.

 

4 이에, 도가니대책위는 12/29(목) 오후 3시부터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개최하는 <사회복지법인 개정안 통과 보고대회> 기자회견을 통해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내용과 그동안의 활동보고를 진행합니다.

 

5. 도가니대책위는 앞으로도 시행령 개정과정 참여는 물론이고, 내년 4월 이후 구성되는 제19대 국회에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설거주인의 인권강화를 위한 권리옹호제도(Protection and Advocacy System)와 ‘탈시설-자립생활’ 권리실현을 위한 방안 등 제대로 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이루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서의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해 분노와 관심, 도가니대책위 활동에 참여와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온 국민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6. ‘차이’가 ‘차별’이 되는 이 세상의 모순을 폭로하고, 장애인이 차별 받지 않는 장애해방 나아가 인간해방의 세상을 앞당기기 위한 도가니대책위의 활동에 언론사 및 기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광주인화학교사건해결과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도가니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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