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도가니라고 불리는 것에 큰 상처를 받았으며, 도가니만큼은 아니라고 낙인화하지 말라던 인강재단 형사재판이 내일입니다. 도가니‘만큼’이란 건 대체 어느 만큼을 말하는 것이며, 도가니만큼이 아니면 범죄사실이 가벼워지는 걸까요?

  • 2016.06.23 18:16:23
  • https://www.footact.org/post/882
  • Print
관련링크
제 2의 도가니라고 불리는 것에 큰 상처를 받았으며, 도가니만큼은 아니라고 낙인화하지 말라던 인강재단 형사재판이 내일입니다. 도가니‘만큼’이란 건 대체 어느 만큼을 말하는 것이며, 도가니만큼이 아니면 범죄사실이 가벼워지는 걸까요?

<인강재단 인권침해·비리횡령 형사재판 2심 선고>

-일시: 2016년 6월 24일 (금) 오전 11시
-장소: 서울북부지방법원 302호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