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탈시설 사회'를 주제로 아동, 청소년, 장애인, 홈리스, 노인, 이주민, 동물권 영역 등의 활동가들이 두달간 연속기고를 이어갑니다.
세 번째, 공익법단체 두루 마한얼 님의 기고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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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거리의 아동, 빈곤아동, 보호대상아동, 탈가정청소년을 구별해 분리한 역사가 있고, 오늘날 이러한 과거에 대해 반성적인 검토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이 시점에 특수욕구아동에게 시설이 필요하다는 말은 '이 시민'과 '저 시민'으로 구분선이 옮겨가는 것일 뿐이다. 과거에는 거리의 아동(부랑아)이나 장애아동에게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후에는 미혼모의 아동, 가난한 가정의 아동이 시설에서 자라야 한다고 여기던 시대가 있다. 시대가 바뀌어 이제는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특수욕구아동)에게 '가정이 아닌 시설'에 수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사진과 함께, 더 생생하게 보기: https://omn.kr/2epz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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