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성명]

[성명] 법원의 시설폐쇄처분 집행정지를 강력 규탄한다! 피해장애인의 파괴된 삶보다 시설측의 손해를 우려하는 서울행정법원은 반성하라!

  • 2015.03.17 12: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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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법원의 시설폐쇄처분 집행정지를 강력 규탄한다!

-피해장애인의 파괴된 삶보다 시설측의 손해를 우려하는 서울행정법원은 반성하라!-

 

 

201433,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인권침해 및 비리로 시설폐쇄처분을 받게 된 인강원이 신청한 시설폐쇄처분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하였다.

 

인강재단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은 2014312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인강재단 이사장의 이모와 직원 등이 지적장애인에게 쇠자 폭행, 양손 결박, 온몸을 구타하고,

보조금을 횡령하여 해외여행비로 사용하고, 전 원장의 옷 구입하였고, 장애인 급여 및 수당 착취하는 악질적인 인권침해 행위로 논란이 된 바 있다.

 

20141212, 인강원 사태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시청과 도봉구청은 [장애인복지법 제62조제1항제4]에 의해 시설폐쇄를 처분하였다.

하지만 반성의 기미라고는 없는 인강원은 20141231일 시설폐쇄취소소송과 함께 시설폐쇄처분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에 대해

‘(인강원이) 시설폐쇄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인권침해·비리시설인 인강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미 지속적인 폭행 때문에 회복이 불가할 정도로 삶이 파괴된 피해장애인의 손은 놔버린 채로 말이다.

 

이번 법원의 잘못된 선고는 그동안 사건 은폐와 피해장애인 및 거주인에게 마땅히 이뤄져야할 지원 모두를 차단해왔던 인강원의 파렴치한 행위에 일조한 것과 다름없다.

아직까지 전원 및 탈시설이 이뤄지지 못해 인강원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장애인들은 또 다시 인권침해의 위험 속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 인강원과 같이 인권침해·비리횡령을 저지르는 시설들에 내려질 시설폐쇄처분의 효력을 유예시키는 사례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에 본 판결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의 피해장애인들이 인권침해에 놓일 가능성보다 시설측의 손해발생 가능성에 무게를 둔 비인권적인 선고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법원은 본 판결이 인강원의 피해장애인 및 거주인에게 미칠 영향에 성찰해야할 것이며, 서울시의 시설폐쇄처분에 대해 공익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

서울판 도가니사건인 인강원 시설폐쇄처분 취소 재판에 대해 엄중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201439

인강재단장애인인권유린및시설비리해결을위한공공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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