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성명]

[성명] 인강원 시설폐쇄집행정지 인용에 대해 항고를 취하한 도봉구청 규탄한다!

  • 2015.03.24 01: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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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원 시설폐쇄집행정지 인용에 대해 항고를 취하한 도봉구청 규탄한다!

-도봉구청은 인강원 사건 해결의지가 있는 것인가!

 

2014312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해, 인강재단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에서 인강재단 이사장의 이모와 직원 등이 지적장애인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가해, 피해자 중 1명은 고관절이 골절되기도 하고, 쇠자 폭행, 온몸을 구타하는 등의 인권침해 행위가 밝혀졌다. 또한 장애인의 급여 및 수당을 인출하여 해외 여행비로 사용, 원장의 옷 구입 등 금전을 착취하고, 국고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극심한 인권침해 및 비리횡령을 저지른 인강원에 대해 서울시청과 도봉구청은 20141212, [장애인복지법 제62조제1항제4]에 의한 시설폐쇄 처분을 통보하였다. 이에 인강원은 20141231일 시설폐쇄취소소송과 동시에 시설폐쇄처분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20153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피해장애인의 파괴된 삶보다 인강원이 입을 손해를 더욱 우려하며 시설폐쇄처분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그 후 인강원 사건의 문제해결권한을 가진 주체이자 본소송의 피고인 도봉구청장은 2015311일 행정법원의 집행정지인용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하였다. 항고는 법원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문제제기임과 동시에 인강원 사건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문제해결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 도봉구청장은 2015319일 항고를 취하하였다. 이번 집행정지인용이 인강원에 현재 거주중인 피해장애인 및 거주인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지 심히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다. 도봉구청이 인강원 사건에 과연 문제해결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러운 행보이다.

 

도봉구청은 인강원의 관리감독기관으로써 피해장애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재판 대응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시설폐쇄집행정지가 인용되었다할지라도 현재 인강원에 거주중인 피해장애인 및 거주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사건발생 후 1년의 시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피해장애인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사자의 상황 및 욕구가 충분히 고려된 지원계획을 세워 구조적인 인권침해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야 할 것이다.

 

2014324

인강재단장애인인권유린및시설비리해결을위한공공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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